뉴진스 아류? ‘아일릿 표절’ 결국 법정으로..20억 소송 ‘빅뱅’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는 ‘아일릿 표절 소송’이 내년 1월 재판을 시작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이 2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모두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빌리프랩은 기일지정서를 신청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가 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라며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지난 4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라며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은 올해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다.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다.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여 새로움을 보여주기는 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들이니 아일릿이 뉴진스와 유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다. 심지어는 어도어 및 뉴진스가 이러한 유사함을 허용하거나 양해하였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명백히 오해다. 멀티 레이블은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이지, 계열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한 레이블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다른 레이블들이 따라하는 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체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도어는 실제 하이브,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아일릿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데뷔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즉각 반발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직접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더욱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미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며 하이브에 공식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아일릿을 비방한 게 아니다. 생머리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다.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다. 그렇게 따지면 멀티레이블 왜 했냐. SM처럼, YG처럼 하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다. 이러면 다 뉴진스가 된다. 나는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다.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어른이 문제다”라며 표절 논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난 6월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당시 민희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으며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같다고 말했다. 또한 “똑같이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빌리프랩은 이 소송 이외에도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민희진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면서 “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고, 민희진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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